제15조 (투명한 예산관리)
- 1. 기관은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및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한다.
- 2. 기관은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기관은 모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4. 기관의 모든 예결산은 게시판과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 5. 직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기관에 귀속시킨다.
제16조 (공정한 거래)
- 1. 기관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선정함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른다.
- 2. 기관은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기관은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4 .기관은 이해관계자 및 거래처로부터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하게 배상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익,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 5. 기관은 이해관계자 및 거래처로부터 금품, 향응 및 접대,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한다.
- 6. 기관 및 직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거래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제17조 (개발된 자원활용과 후원금품 관리)
- 1. 기관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2. 기관은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기관의 후원금·품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3. 기관은 후원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공정하게 집행·배분해야 한다.
- 4. 기관의 후원금품 사용에 대한 현황과 사용결과를 게시판과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기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 1. 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여 사적으로 기관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 2. 직원은 기관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절약하여야 한다.
- 3. 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거래처의 유무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 정보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입수된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제19조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존중)
- 1.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 2.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의 인종, 성별, 학력, 종교, 연령, 장애, 개인적 특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3.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을 대함에 있어 친절해야 하며, 적절한 언어와 호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을 공평하게 대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고통· 강압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5.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20조 (참여주민에 대한 윤리기준)
- 1.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 2.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에게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 3.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이 서비스 계획 및 평가에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4.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5. 기관 및 직원은 직위를 활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 6.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준수하고,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사전 연락을 통해 변경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는다.
- 7. 참여주민은 불편사항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8.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이 개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다.
- 9. 기관 및 직원은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기준)
- 1. 기관 및 직원은 후원자·자원봉사자와 사적 이익을 위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후원금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지 않는다.
- 2. 기관 및 직원은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후원 사업을 제공하고, 후원절차를 안내할 책임이 있다.
- 3. 기관 및 직원은 자원봉사자에게 적절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안내하고, 안전한 봉사환경을 제공한다.
- 4. 기관 및 직원은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지한다.
- 5. 기부금품 및 자원봉사 확인서류는 정확한 기록에 의거하여 발급하며, 개인적인 친분 등의 이유로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 6. 기관 및 직원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건의 및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한다.
- 7. 기관 및 직원은 후원·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사업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후원활동을 독려하는데 앞장선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 1. 기관 및 직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처리방침에 의거하여 활용하고 관리한다.
- 2. 기관 및 직원은 매년 1회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자체 점검하여 적용·관리한다.
- 3.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류 및 전산암호화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고, 담당자 외에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4.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5. 기관 및 직원은 타인의 생명에 위협 또는 사전 동의에 의한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항에는 관련법에 따라 정보공개 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상황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