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소개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윤리경영지침을 준수하며, 직원 모두는 윤리경영을 실천합니다.
윤링경영 선언문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실천대상의 권익옹호와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인 의사 결정과 올바른 가치판단 및 행동에 필요한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의 적용대상은 이용고객, 직원, 강사,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국가 및 지역사회 등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정의)

1. 윤리경영 :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요구되는 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경영방식을 뜻한다.
2. 직원 : 기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3. 자원 :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재정(보조금, 후원금 및 외부지원금)과 공적자산을 포함한다.
4. 참여주민 :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기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5. 후원자 : 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후원금, 후원품, 무형의 자원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원봉사자 :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직무 :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는 물론 타인 소관의 업무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8. 고충처리시스템 : 이용고객과 직원의 고충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은 관내 운영규정상의 고충처리시스템(고충처리위원회)으로 진행한다.
9. 윤리경영위원회 :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윤리경영 실행 점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하며 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겸한다.

제4조 (준수의무와 책임)

1. 본 기관과 직원은 윤리경영에 기초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책무성 증진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2. 본 기관의 직원은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고객과 당사자들이 우리기관의 윤리경영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 제2장 기관의 윤리기준

제5조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1. 기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에서 제시한 모든 인권보호의 내용을 지지, 존중, 실천한다.
2. 기관은 인간존엄성의 가치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존중하며, 공정한 관계를 형성한다.
3. 기관은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4. 기관은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 인격권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5.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선언문을 항상 숙지하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한다.

제6조 (공정한 인사)

1. 객관적 지표에 의한 공식적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인재를 채용한다.
2. 기관은 채용, 승진, 평가, 보상 등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공정하고 명문화된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적용한다.
3. 기관은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모두가 인정하는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7조 (인재육성)

1. 기관의 인재상에 기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한다.
2. 기관은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3. 기관은 개인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4. 기관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5. 기관은 직원의 인재육성을 위해 직무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6.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건강한 근무환경)

1.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2.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쓴다.
3. 직원의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위험 요인이 있는 기관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통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기관은 고충사항 발생 시 기관 내 상시 고충처리시스템(고충처리위원회)을 통하여 처리하며, 고충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5. 고충처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그 외 세부적인 처리는 내부규정에 의거하되 결과는 공유한다.

제9조 (건강한 조직문화)

1. 기관은 모든 조직구성원의 의견개진의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조직운영에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한다.
2. 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비난, 위협, 강요, 무시,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4. 직원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 안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5. 직원 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금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힘써야 한다.
6.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 직원 간에 친목 등을 사유로 사적모임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0조 (윤리강령의 준수유지)

1. 기관은 지속적인 윤리경영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2. 기관의 사업이나 직원의 개인행동이 윤리지침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윤리모니터단에 알리고 윤리모니터단은 지체 없이 사실 확인과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서(조직) 자체적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
3.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된다.
4. 윤리지침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3장 직원의 윤리기준

제11조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직원은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인간존중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2. 직원은 전문가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자기성장의 기회를 통해 지식, 기술, 가치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직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4. 직원은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고, 윤리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교육을 통해 윤리적 민감성을 향상시킨다.
5. 직원은 전문가의 자문 및 상하 혹은 동료 간에 슈퍼비전을 적극 활용한다.
6. 직원은 기관의 인재상에 따라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원당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성실한 업무수행)

1. 직원은 기관의 미션‧비전‧핵심가치를 내재화하며, 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맞게 업무를 수행한다.
2. 직원은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급자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직원은 어떠한 내외부의 압력과 청탁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5. 직원은 기관 및 직원간 부정‧비리‧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임해서는 안 되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6. 직원은 업무 외에 수입을 유발하는 이중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직원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직원은 언행을 바르게 하여 기관의 품위를 유지하며,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제13조 (슈퍼바이저로서의 자세)

1.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 준수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2. 슈퍼바이저는 기관의 운영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업무실천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해야 한다.
3.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권력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4.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에게 윤리적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5.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
6.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제14조 (최고관리자로서의 자세)

1. 최고관리자는 기관의 미션‧비전‧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방침과 실천전략을 마련한다.
2. 최고관리자는 윤리경영을 기관 경영이념으로 적극 채택하고, 그 의지를 기관 내외에 분명하게 표현한다.
3. 최고관리자는 운영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4. 최고관리자는 직원의 고충과 욕구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이나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두고,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5. 최고관리자는 직원의 업무지도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명문화된 평가기준을 가지고 직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가 합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최고관리자는 직원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실무 담당자의 충분한 재량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7. 최고관리자는 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개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
8. 최고관리자는 직원에게 닥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하여 최대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9. 최고관리자는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예산사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 4장 자원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제15조 (투명한 예산관리)

1. 기관은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및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한다.
2. 기관은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기관은 모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한다.
4. 기관의 모든 예결산은 게시판과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5. 직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은 기관에 귀속시킨다.

제16조 (공정한 거래)

1. 기관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선정함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른다.
2. 기관은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행위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기관은 이해관계자 및 거래처로부터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하게 배상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익,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5. 기관은 이해관계자 및 거래처로부터 금품, 향응 및 접대,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한다.
6. 기관 및 직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거래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기념일이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제17조 (개발된 자원활용과 후원금품 관리)

1. 기관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관은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기관의 후원금·품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3. 기관은 후원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공정하게 집행·배분해야 한다.
4. 기관의 후원금품 사용에 대한 현황과 사용결과를 게시판과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8조 (기관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1. 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여 사적으로 기관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2. 직원은 기관의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고 절약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거래처의 유무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 정보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입수된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 제5장 지역주민에 대한 윤리기준

제19조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존중)

1.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2.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의 인종, 성별, 학력, 종교, 연령, 장애, 개인적 특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을 대함에 있어 친절해야 하며, 적절한 언어와 호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을 공평하게 대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고통· 강압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20조 (참여주민에 대한 윤리기준)

1.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평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2.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에게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3.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이 서비스 계획 및 평가에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기관 및 직원은 직위를 활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6.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준수하고,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는 사전 연락을 통해 변경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동의를 얻는다.
7. 참여주민은 불편사항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8. 기관 및 직원은 참여주민이 개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한다.
9. 기관 및 직원은 정기적인 욕구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따른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기준)

1. 기관 및 직원은 후원자·자원봉사자와 사적 이익을 위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후원금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지 않는다.
2. 기관 및 직원은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후원 사업을 제공하고, 후원절차를 안내할 책임이 있다.
3. 기관 및 직원은 자원봉사자에게 적절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안내하고, 안전한 봉사환경을 제공한다.
4. 기관 및 직원은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지한다.
5. 기부금품 및 자원봉사 확인서류는 정확한 기록에 의거하여 발급하며, 개인적인 친분 등의 이유로 허위로 발급하지 않는다.
6. 기관 및 직원은 후원자·자원봉사자의 건의 및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한다.
7. 기관 및 직원은 후원·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사업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후원활동을 독려하는데 앞장선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1. 기관 및 직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처리방침에 의거하여 활용하고 관리한다.
2. 기관 및 직원은 매년 1회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자체 점검하여 적용·관리한다.
3.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류 및 전산암호화를 통해 보안을 유지하고, 담당자 외에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4. 기관 및 직원은 지역주민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5. 기관 및 직원은 타인의 생명에 위협 또는 사전 동의에 의한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항에는 관련법에 따라 정보공개 필요가 인정되는 예외상황으로 볼 수 있다.
  • 제6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제23조 (국가에 대한 윤리)

1. 기관 및 직원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2.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적인 기관으로서 국민 세금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는다.
3. 기관 및 직원은 국가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법과 사회질서를 철저히 준수한다.

제24조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

1. 기관은 지역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편적인 지역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기관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3. 기관은 불법적이거나 편향된 가치에 기반한 정치 자금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4. 기관 및 직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지원함에 있어 모든 연계기관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5. 기관과 직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요청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며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25조 (환경보호)

1. 국가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국토의 환경보호와 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기관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기자재, 설비 설치 시 친환경 제품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3. 기관 및 직원은 일상 업무 내에서 에너지 및 물자절약을 통해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 제7장 윤리경영위원회

제26조 (구성과 기능)

1. 구성
① 윤리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착 목적의 상설 실행기구로서 기능한다.
② 윤리경영위원은 원활한 윤리경영사업 운영과 공정한 윤리경영을 위해 경력, 직책, 부서별 인원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5인 이상 7인 이하로 직원의 호선에 의해 구성하고, 신고사항 발생시 윤리모니터단(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윤리경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기능 및 절차
① 윤리경영위원회는 직원대상 정기교육 및 워크숍, 딜레마토론회, 윤리모니터단 운영, 윤리경영 관련 지침개정 및 보고서 발간 등 윤리경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경영 실행 일체의 운영을 지원한다.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윤리경영위원회는 연1회 이상 직원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④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적 상황에 대한 딜레마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딜레마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윤리지침에 어긋나는 신고사항 발생시 신고자는 윤리경영위원 중 2명을 선택하여 접수하며, 접수된 사안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윤리모니터단 회의(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 된 사안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⑥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모니터단(고충처리위원회)을 통한 신고 외에도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항을 상시 모니터하고, 위배사항 발견 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⑦ 윤리경영과 관련된 회의 등 모든 진행은 구체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연간 보고서로 발간한다.
⑧ 윤리경영위원회는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윤리경영 실천 세부지침 >

1. 윤리적 상황 딜레마토론회
1)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토론회는 기관 내 윤리경영 문화 정착 및 직원의 윤리적 민감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2)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접수는 제보한 직원 및 딜레마 상황과 관련이 있는 직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3) 딜레마 토론회에 참석 대상은 최고관리자에서부터 일선직원까지 모든 직원이며, 토론회 내에서는 직위고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발언권을 가진다.
4) 딜레마 토론회는 신고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며 제보하는 직원이 판단하여 상정한다.
5) 윤리적 상황에 대한 딜레마 토론회 결과는 윤리경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록과 공유가 수반되어야 하며, 딜레마에 대한 대처방법은 근거에 기반하여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
6) 토론회 결과 및 의견서는 매년 지침으로 발간하여 직원들이 윤리경영 세부 행동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윤리모니터단(고충처리위원회)
1) 윤리모니터단은 윤리경영 위반사항에 대한 접수와 인사위원회 회부,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윤리모니터단은 신고사항 발생시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3) 윤리모니터단은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본 윤리경영 실천지침과 기관의 운영규정 등 각종 지침과 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판단한다.
4) 윤리모니터단 회의를 통한 최종결정 사항은 3일 이내에 최고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최고관리자는 윤리모니터단에서 결정한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윤리모니터단에 고지해야 한다.
5) 윤리모니터단은 징계가 마땅하다고 결정한 경우 최고관리자와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6) 윤리모니터단에 접수된 사안과 처리결과는 회의기록으로 보관하고, 사안에 따라 직원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공유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7) 신고(고충처리)사안에 대하여 윤리모니터단 회의와 기관의 조치사항은 신고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되어야 한다.
8) 신고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구두, 서면, 온라인 등 가장 적절한 방법의 신고접수를 시행할 수 있다.